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롱 파문'과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강 의원이)한 발언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들과 술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직후 한나라당에서 출당 처분을 받았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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