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한승철(48) 전 대검 감찰부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140만원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 수수 부분도 직무와 관련됐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의 고소ㆍ진정 사건을 묵살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창원지검 차장검사 재직시 정씨로부터 뇌물 및 향응을 받고, 대검 감찰부장이던 지난해 1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정씨의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면직 처분됐다.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한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47) 부장검사, 검사 접대 내역이 담긴 고소 내용을 은폐한 혐의를 받은 이모(36) 검사도 이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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