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폰서 검사' 의혹 한승철 무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스폰서 검사' 의혹 한승철 무죄 확정

입력
2011.11.10 12:40
0 0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한승철(48) 전 대검 감찰부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140만원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 수수 부분도 직무와 관련됐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의 고소ㆍ진정 사건을 묵살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창원지검 차장검사 재직시 정씨로부터 뇌물 및 향응을 받고, 대검 감찰부장이던 지난해 1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정씨의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면직 처분됐다.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한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47) 부장검사, 검사 접대 내역이 담긴 고소 내용을 은폐한 혐의를 받은 이모(36) 검사도 이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