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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여" 취중 고백했다가 공소시효 1년 앞두고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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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여" 취중 고백했다가 공소시효 1년 앞두고 붙잡혀

입력
2011.11.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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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14년간 도피행각을 벌이던 피의자들이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34ㆍ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ㆍ후배 사이인 이들은 박모(34ㆍ구속)씨와 함께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금암동에서 김모(당시 52)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하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다.

사건 당시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해 4년간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이 누군지를 밝히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최근 김씨가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 지인이 회사 동료에게 다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동료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악몽을 꾸는 등 괴로웠다"고 털어 놓았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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