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가 10일 극적으로 손을 맞잡았지만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와 희망버스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남아 있어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찰 등 사법당국은 노사 양측이 형사상 고소 및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위원과 크레인에서 농성한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4명이 이날 크레인에서 내려오자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해 건강검진을 받게 한 뒤 B형 간염 소견 등으로 입원한 김 위원을 제외한 3명은 부산진 경찰서와 서부서로 이송했다. 농성자 가족들은 "당초 우리가 요구한 병원을 제쳐놓고 굳이 경찰이 지정한 병원으로 가게 하더니 형식적 검사만 한 채 내쫓으려 한다"고 크게 반발하며 병원에서 경찰 20여명과 대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근거해 48시간 내에 조사한 후 구속수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희망버스 행사와 관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67명과 출석 요구한 136명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희망버스 기획자인 시인 송경동(44)씨 등 2명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이른 시일 안에 집행할 방침이다.
또 한진중 노사는 타결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문구가 불분명해 그 범위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크레인 농성을 계속한 김 위원의 경우 사측에 내야 할 이행강제금이 3억여원에 이른다. 사측은 김 위원과 민주노총, 노조를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진중 관계자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제는 향후 노조 측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