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다. 또 연말부터는 거리비례제가 새로 도입돼 요금이 최대 2,700원까지 요금이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수도권 버스요금 조정에 따라 M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700원에서 2,000원으로(현금기준으론 1,800원에서 2,100원)으로 17.6%(300원)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M버스는 2009년 8월 개통 당시 시범운행 기간(2~3개월) 동안까지만 일시 1,700원을 적용하고 바로 기본요금 2,000원에 거리비례제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요금 동결 압력에 밀려 2년 여간 정상화가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연말부터 거리비례 요금제가 적용된다. 30km까지는 기본요금을 내고, 30km 초과 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돼 최고 2,700원까지 올라간다.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의 환승 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 경기, 인천의 일반형 버스 기본요금도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900원에서 1,100원 선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 운행기간이 끝나면 정상요금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상을 보류하고 있었다”며 “한꺼번에 적용하면 부담이 큰 만큼 기본요금은 경기도 교통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26일에, 거리비례제는 연말 정도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운행 특성 상 광역급행버스의 승ㆍ하차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현재 이용되는 앞ㆍ뒷문이 모두 있는 39석 차량뿐만 아니라 앞문만 있는 45석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버스 번호에 수도권(Metropolitan)을 의미하는 M자가 붙은 M버스는 수도권의 두 곳 이상 시·도를 운행하면서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시내버스다. 현재 12개 노선에 하루 평균 4만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연말부터는 수원 광교에서 서울 강남과 서울역을 잇는 노선 외에 ▦경기 남양주(화도)~서울 잠실역 ▦경기 파주(교하)~고양(가좌)~서울역 ▦경기 김포~서울 강남역 ▦인천(청라)~서울역 등 9개 노선이 새로 추가돼 노선이 모두 21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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