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재산을 기부한 사람에게 연금 형태의 생활비를 주는 '기부 연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부자의 고정 소득을 보장해 사회적으로 기부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 나눔 간담회'라고 이름 붙인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부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기부연금제가 시행되면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한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또는 사망 때가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미국에서 보편화한 기부연금제는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금 수령액을 기부액의 30~50% 범위에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기부 연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신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기존 기부자들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득공제 한도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법정 기부금을 냈을 경우 초과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월 공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리 사업과 정치 및 종교 활동 목적 이외의 기부 금품 모금을 전면 허용하고, 기부금 등 공익 신탁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신탁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부자들을 기념하는 '나눔의 전당'을 설립하고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 초등학교 때부터 기부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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