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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논란' 법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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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논란' 법정으로 가나

입력
2011.1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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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흉부외과 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카바수술'논란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판단이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건국대병원이 청구한 25건의 '대동맥 판막성형술' 중 1건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카바수술'로 결론 내고, 조만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도 추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임상시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자신이 개발ㆍ시술해온 카바수술에 대해 2007년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신의료기술 승인 신청을 했다가 지난 7월 신청을 철회, 평가연구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송 교수는 카바수술에 반대해온 전문가들이 신의료기술 평가관리위원회에 대거 포함됐다는 이유로 평가를 거부했다.

이후 송 교수는 '카바수술'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대동맥 판막 성형술'로 건강보험 급여(진료비)를 청구했는데, 심평원은 이에 대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교수가 신의료기술 평가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 1월 심평원이 결정한 대로 평가를 전제로 한 조건부 비급여(보험 적용 미루고 환자에게 전액 진료비 받는 것)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건국대병원 측은 "판막성형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동맥판막의 병소를 기능적으로 교정한다'고 돼 넓게 정의돼 있는 만큼, 부당한 보험청구가 아니다"며 "심평원의 조치가 내려지면 법적 소송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을 바꿔서라도 수술을 계속하고 건보급여를 받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건국대병원 측은 이미 변호사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송 교수가 카바수술을 '대동맥 판막성형술'의 이름으로 계속 시술할 수 있을 것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흉부외과 학계에서는 카바수술이 기존 판막수술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건국대병원 측은 "(인공판막 수입업체, 다른 병원 등) 흉부외과 기득권측이 부작용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카바수술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 2명을 해임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카바(CARVAR) 수술이란

손상된 심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기존의 수술법과 달리, 판막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특수제작 링(ring)으로 판막 주위를 고정시켜 판막 기능을 복원하는 일종의 판막성형술. 인공판막은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카바수술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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