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떠돌던 가수 솔비 음란 동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가짜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수 솔비(본명 권지안ㆍ27)와 닮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김모(18)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교생과 대학생 보험설계사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남녀가 성관계 맺는 30분 분량의 영상물을 '솔비 매니저 유출영상(고화질)'이란 제목으로 인터넷 블로그나 웹하드에 올려 유포한 혐의다. 이들은 동영상 속 여성이 솔비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재미 삼아 올렸다"거나 "용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과 권씨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얼굴형태, 특정 신체부위 상처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주인공이 솔비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솔비씨는 '솔비 동영상'의 존재를 알면서도 오해 받을 것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해오다 최근 어머니가 주변에서 동영상 관련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자 경찰에 고소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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