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분실신고 보상 악용… 스마트폰 보험사기 판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분실신고 보상 악용… 스마트폰 보험사기 판친다

입력
2011.11.09 17:37
0 0

휴대폰 보험사기단 총책 강모(32)씨는 올해 5월 '허위 분실신고를 하고 통신사에서 받는 새 스마트폰을 해외에 밀수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모집책에게 고객 70여명을 소개받은 강씨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하는 정모(32)씨를 통해 "스마트폰을 분실 신고하면 지급되는 새 단말기를 50만원에 사주겠다"이들의 신규가입을 권유했다.

고객들은 강씨의 말에 따라 새 휴대폰을 1인당 2대씩 개통한 뒤 2차례나 거짓으로 분실신고를 해 1인당 총 4대의 스마트폰을 통신사로부터 받았다.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은 스마트폰까지 총 6대가 생긴 것. 강씨는 이렇게 모은 시가 1억원 상당의 스마트폰 128대를 중국인 장물업자 저모(32)씨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강씨 등 일당 75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저씨 등 일당 6명을 지명수배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상 받은 단말기를 해외에 팔아 넘기는 수법이다. 일반인도 이런 맹점을 이용해 무료로 스마트폰을 바꾸는 일이 빈번하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2회 이상 낸 사람은 6,250명에 달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와 결탁해 한번에 서너 대씩 신규가입 한 뒤 거짓 분실신고를 해 보상받는 식으로 한 사람이 최대 8대까지 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휴대전화 분실사고 발생 건수 또한 급증해 9월까지 28만9,001건이 신고됐다. 지급된 보험금은 1,09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02%, 186%씩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신고사항 확인 및 보상 절차를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고객이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받은 스마트폰 분실접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새 단말기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이동철연구원은 "경찰은 본 업무도 아닌 분실접수증 발행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보험사 또한 접수 건수가 급증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확보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거나 해외로 유출하는 일도 손쉬워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보험 사기의 피해는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시중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 사고가 늘수록 고객의 스마트폰 보험료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며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보험료가 매달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고, 고객의 자기부담금 또한 같은 기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급증해 보험사들이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및 경찰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경찰도 불법 중고 스마트폰 유통 경로를 적극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