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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담합해 손해 입히면 배상" 자진 신고 악용해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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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담합해 손해 입히면 배상" 자진 신고 악용해도 불이익

입력
2011.11.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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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찰 담합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되지만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관련 조항은 청렴계약 이행각서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넣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들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합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담합업체가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담합 적발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담합업체간 신뢰를 깨뜨려 재담합 가능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리니언시 제도는 유지해야 하지만 과징금을 회피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했다"면서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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