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부 단독(판사 제갈창)은 9일 연구용역비를 빙자해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경만호(59)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 회장이 의료 관련 연구단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협회 돈 1억원을 빼돌리고 별개 법인인 대한의학회 회장 운전기사에게 월급 등으로 1,560만원을 줘 협회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 회장은 임의로 정한 협회 참여이사에게 거마비를 지급하고 임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 협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 자신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전국의사총연합회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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