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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영장 없이 GPS 추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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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영장 없이 GPS 추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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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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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부족하다. 증거를 보강해야 하는데 용의자가 워낙 용의주도해 미행이 쉽지 않다.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기를 달아 무인 추적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지만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다. 수사관의 이런 딜레마를 풀어 줄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8일 시작됐다. 심리의 요점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영장) 없이 용의자를 GPS 추적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005년 연방수사국(FBI)은 마약상으로 추정되는 유흥업소 주인 앤트완 존스를 영장없이 GPS 추적해 마약 거래를 입증했는데, 그 수사가 영장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만 체포ㆍ수색을 허용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행정부는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 에서 제시했던 ‘빅 브러더’(정보를 독점해 개인을 통제하는 국가) 사회가 올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이날 심리에서 행정부를 대표하는 마이클 드리븐 법무차관보는 “GPS는 용의자 위치만 알려주고 수사기관이 실제 장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 월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인 전체가 아니라 의심가는 용의자만 감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영장없이 컴퓨터칩을 다른 사람 외투에 붙이거나 스마트폰을 추적해도 된다는 얘기냐”며 따졌고,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행정부가 승소하면 국가가 시민 개개인을 24시간 감시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며 우려했다.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수차례 추가 심리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첨단기술을 이용한 FBI와 경찰의 수사 한계가 규정될 것으로 보여 수사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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