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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형외과 앞 1인 시위,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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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형외과 앞 1인 시위, 업무방해 아니다"

입력
2011.11.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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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를 원상복구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몸에 부착한 채 성형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ㆍ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전파한다는 뜻인데, 입간판 기재 문구는 형태나 내용, 기재방식으로 볼 때 그 자체로 허위사실 유포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2년 광주 동구 B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던 A씨는 부작용이 생기자 병원 앞에서 12차례에 걸쳐 ‘각성하라. 내 코 원상복귀하고 망친 내 인생 돌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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