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지났거나 중도에 해지한 예금과 적금에 이자가 더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그간 해당 예ㆍ적금에 대한 이자를 쥐꼬리(연 0.1%가량)만큼 주거나 아예 안 주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예ㆍ적금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절반, 그 뒤부터 3개월까지는 약정이율의 20%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예컨대 연 이율 4% 예금에 든 고객은 만기가 지나도 한달 간은 연 2%, 이후 두 달은 연 0.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화를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도 우선 예금 만기 후 자동으로 연장되는 약정을 가입 고객에게 권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월급 자동이체 등 우대금리를 뺀 금리로 현재 연 2.4%)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고 있다.
또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이자를 거의 주지 않았던 중도 해지 예ㆍ적금에 대해서도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이자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3개월 단위로, 우리은행은 일별로, 기업은행은 월 단위로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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