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구제역으로 매몰한 돼지들을 파내 비료 원료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다”고 항변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9월 24일 화도읍의 한 농장 매몰지 두 곳에서 돼지 사체 500마리를 발굴해 용인시의 모 비료공장으로 옮겼다. 사체를 파내기에 앞서 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 잔존 여부 및 토양 병원성 미생물 등을 정밀 검사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비료로 만드는 데는 50일 이상의 고온 숙성과정이 필요해 돼지 사체들은 현재 비료공장에 있다.
당초 시는 장마철 침출수 유출을 우려해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매몰지 세 곳에서 돼지 사체를 파내려 했다. 화도읍 매몰지는 농장주의 요청이 있었지만 1,300여 마리가 묻힌 삼패동 매몰지는 농장주가 반대해 발굴 시기가 장마 이후로 지연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명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비료관리법상 감염 우려가 있는 가축 사체는 비료 원료로 쓸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가축 비료화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올해 시작해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올해 3월 구제역 심각단계에서 비매몰 방법 중 하나로 ‘발효ㆍ비료화’를 권고했지만 이는 호기성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이지 비료공장을 활용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반면 남양주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경분 시 수질관리팀장은 “비료공장의 검증된 시설에서 세균발효 고온숙성(60~80도) 과정을 거쳐 정부가 권고한 원통형 저장탱크 내 발효보다 안전하다”며 “구제역 바이러스 등을 충분히 검사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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