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경비업체로 가장해 재개발 사업에 개입한 뒤 폭력을 행사한 조모(45)씨 등 용역폭력배 180명을 검거, 조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재개발사업 관련 선정대가로 철거ㆍ홍보업체로부터 1억7,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동대문 L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김모(48)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철거업체 M사와 경비업체 S사를 공동 운영하는 김모(44)씨와 함께 2003년 2월부터 김 위원장을 경호하며 재개발 추진 과정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조씨 등은 특히 지난해 8월 초 집행부 선거에서 김 위원장 낙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재자 투표함을 탈취하기 위해 업체 소속 폭력배 50여명을 동원, 추진위 건물집기를 부수고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폭력 행사 대가로 80억원 상당의 철거 사업권을 받기로 했다. 또 공동대표 김씨는 전북의 폭력조직 모양파 간부급 조직원 출신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폭력배를 용역경비원으로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용역폭력배 180명 중 34명은 건설, 유통 등 각종 분쟁ㆍ이권 현장에 계속 개입해 왔었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자금을 차단하고 세력을 위축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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