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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 해석 도 넘었다/ 이행법안 법적 분쟁 비화 사례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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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 해석 도 넘었다/ 이행법안 법적 분쟁 비화 사례도 시각차

입력
2011.11.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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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끝장토론까지 벌였지만 여려 분야에서 시각 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 상황이다. 최대 쟁점이던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의 경우엔 여야간 의견 접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야가 서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반목이 더 깊어진 분야도 여전히 많다. 양측의 해석이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는 쟁점들을 짚어봤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 효력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지만, 미국은 법 체계가 달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한미 FTA가 미 국내법과 충돌할 때 이행법안을 우선시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적 지위가 불평등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이 그 동안 맺어온 통상협정이나 국제조약을 이행법안으로 옮겨 국내법화할 때 불평등하게 적용해 분쟁으로 비화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설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법을 원용해서 조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 27조를 들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만일 "한미 FTA와 미국 법이 충돌하면 미국 법원이 조정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며 이를 이행법에 적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사례가 없는 것은 협정 상대국이 "이행법안을 바로 잡으려면 ISD를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실제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 없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ISD 통계수치도 해석 제각각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됐던 ISD 승소ㆍ패소율을 놓고도 해석은 달랐다. 2010년 말 현재 ISD 전체 소송 390건 중 미국이 관련된 건 123건. 정부ㆍ여당은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에 주목한다. 결론이 난 55건 가운데 패소 22건(20.4%), 승소 15건(13.9%), 양측 합의 18건(16.7%)으로 패소율이 승소율보다 높다는 이유로 야당이 주장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의 편파 판정 우려를 일축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나라 기업들의 승소율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가 미 연방 정부를 제소한 건 모두 15건인데, 그 중 결론이 난 6건은 외국기업이 모두 져 승률이 '제로(0)'다. 이는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ISD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ㆍ미 투자자의 법적 지위

한미 FTA 서문에는 투자자에 대한 권리보호 기준을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미국 투자자나 미국에 간 한국 투자자 모두 미국의 잣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페루,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 협정문에도 들어간 관용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이 규정이 미국에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해'자국에서는 국내법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에'한국 법을 존중한다'는 어떤 표현도 넣지 못했다"는 반대파의 지적에 대한 답변치고는 궁색하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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