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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 FTA 국회 동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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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 FTA 국회 동의 해법

입력
2011.11.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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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국회의 동의라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FTA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조약체결의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절차이므로 국회는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선진국에선 조약을 체결할 때 자국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조약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경제적 영향에 대해선 나름대로 조사와 분석이 행해졌지만, 그 외에 사회적, 행정적, 법적 영향에 대해선 그러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 한미 FTA가 부의 양극화, 교육, 경제적 약자의 생활과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행정적 영향과 관련, 한미 FTA에서 열거해 유보한 것이외의 공공정책 및 규제는 행정목적상 필요해도 행할 수 없게 된다. 행정규제의 남용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서민물가의 규제, 등록금 규제, 학원비 규제 등 우리나라의 특유한 상황 하에서 행해지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규제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법적 영향에 있어선 한미 FTA의 위헌 여부, 한미 FTA에 반해 그 효력이 제한될 법률이나 명령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권익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간접수용과 보상은 세계적으로 그 예를 볼 수 없는 독특한 개념이다. 간접수용과 혼동할 수 있는 미국의 규제적 수용, 우리나라의 간접보상, 프랑스의 간접수용, 독일의 수용적 침해가 있지만, 간접수용은 이들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간접수용과 보상에 관해선 검토가 행해지기는 했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하지 못했으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 과도한 보상의 우려로 한미 FTA에서 유보한 것 이외의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는 매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이외의 부동산정책, 도로건설이나 기피시설의 설치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의 경우 현행 국내법상 보상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데, 간접수용이 인정되면 보상을 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한미 FTA이행법을 제정하면서 한미 FTA와 미국법이 충돌할 경우 원칙상 미국법(연방법뿐만 아니라 주법까지 포함)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국회는 한미 FTA의 동의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이를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충실히 검토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내법상의 문제에 대한 국내법(특히 헌법, 행정법) 및 미국법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첫째, 정부로 하여금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여당의 태도나 정부의 입장 그리고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이미 승인한 점을 볼 때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둘째, 미국의 FTA이행법이 실질적으로 한미 FTA를 수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미국에 이에 관한 설명과 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한미 FTA이행법에서와 같이 조건부로 동의를 하는 것이다. 국회의 조건부동의와 미국의 FTA이행법의 개정문제는 상호 연계해 미국 의회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동의와 비준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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