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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잭슨에 마취제 두달간 투여" 주치의 과실치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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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잭슨에 마취제 두달간 투여" 주치의 과실치사 인정

입력
2011.11.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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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죽음을 둘러싼 2년 5개월의 법정공방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의 유죄판결로 막을 내렸다. 가족과 팬들은 “승리”를 외치며 환호했다.

남성 7명과 여성 5명으로 구성한 미 로스앤젤레스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7일 이틀 동안 9시간의 논의 끝에 검찰이 기소한 머레이 박사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만장일치로 그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머레이 박사의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과실치사 혐의의 최고형량은 징역 4년이다.

잭슨은 2009년 6월25일 진정제와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 주입으로 사망했다. 배심원이 청취한 증언에 따르면 머레이 박사는 컴백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렸던 잭슨에게 죽기 전 마지막 2개월간 거의 매일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머레이 박사는 모니터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상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프로포폴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머레이 박사가 잭슨에게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주입했는지, 잭슨이 머레이 박사가 두고 간 주사기로 약물을 직접 주입했는지가 관건이었다.

머레이 박사는 유죄평결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의사면허는 정지됐다. 캘리포니아 의사협회는 머레이의 의사면허를 취소할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판결이 나자 법정 밖의 팬들은 “평안히 잠들기를”이라고 외치면서 서로 얼싸안는 등 환호했다. 잭슨의 가족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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