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유지돼 온 공매도 금지조치가 10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는 당분간 지속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허용 조치는 8월 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추락하던 우리 증시의 불안이 최근 상당부분 완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이탈리아 부채위기 부각 등 유로존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외 변수에 변동성이 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시 상황이 8월 조치 때보다 완화됐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조치 전에도 있었던 것이어서 사실상 8월 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 하려는 투자자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미리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3일 후 당일 시가대로 주식을 사서 계약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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