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위, 10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위, 10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입력
2011.11.08 08:59
0 0

3개월 동안 유지돼 온 공매도 금지조치가 10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는 당분간 지속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허용 조치는 8월 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추락하던 우리 증시의 불안이 최근 상당부분 완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이탈리아 부채위기 부각 등 유로존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외 변수에 변동성이 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시 상황이 8월 조치 때보다 완화됐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조치 전에도 있었던 것이어서 사실상 8월 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 하려는 투자자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미리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3일 후 당일 시가대로 주식을 사서 계약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