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신경전을 벌였던 백화점 업계가 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 10월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백화점에 이어 대형마트와 TV홈쇼핑과의 수수료 인하 협상을 이달 중 마무리 짓는 한편, 수수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백화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8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대 백화점과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행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중소 납품업체 수는 롯데 403개(전체 중소 납품업체의 50.4%), 신세계 330개(54.1%), 현대 321개(51.3%) 등 총 1,054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3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ㆍ생활잡화 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현재 32%에서 25~29%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기업과 그 계열사, 외국계가 설립한 협력사, 현 수수료가 20%대로 낮은 납품업체 등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권 강매,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제재키로 했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와 GS, CJ,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점 등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나머지 52개 유통업체의 수수료 자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백화점들이 수수료 인하로 줄어든 수입을 인테리어비, 판촉비 등의 형태로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6월 30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발표한 이후 백화점들과 수수료 인하 협상을 벌여왔다. 이어 9월 6일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11개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간담회를 갖고 수수료율을 3~7%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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