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배를 압수한 교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40분쯤 대구 K중 복도에서 권모(15ㆍ3년)군이 담배를 압수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심한 욕설과 함께 A교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렸다.
목격자들은 “교감선생님이 주머니에 담배를 넣은 채 지각한 권군에게 담배를 압수하고 나무라자 ‘담배를 내 놔라’며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과 함께 얼굴을 마구 때리다 분을 이기지 못해 발로 배를 걷어차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A교감은 심각한 외상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군은 한 달 전에도 수업시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려는 여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교실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11일 기말고사가 끝나면 14일부터 10일간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성폭력사건에 연루돼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 한 강제 전학이나 퇴학 등 출석정지 이상 징계가 불가능하다.
학교측은 사건 발생 후 쉬쉬하다가 1주일이 지나서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대구=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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