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이용자 83명이 8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7월 해킹 사건 이후 행안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서를 냈지만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민번호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전산상 오류, 남녀 성이 바뀐 경우 등에 한해 주민번호 변경 청구를 허가해왔다. 지난 7월 회원 규모 3,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여러 카페가 생기는 등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져 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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