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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SD 제소 요건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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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SD 제소 요건은 제한적"

입력
2011.11.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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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민주당 등 야권이 사법주권 훼손을 우려하며 ISD 폐기를 요구하고, 일부 전문가그룹과 언론에서 '불공정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ISD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편적 제도임을 강조했다. 정병두 법무실장은 "지난해 기준 2,600여개 투자협정 중 1990년 이후에만 ISD가 포함된 협정이 2,100여개에 달한다"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칠레와 페루 등과의 FTA뿐 아니라 일본, 중국과의 투자협정에도 이미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ISD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보호를 위해 필요한데, 우리가 투자할 나라에만 강요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외국기업에는 보장을 하지 않을 순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제소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법무부는 "제소 요건이 제한적인 데다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 등 4건의 공무원 교육용 투자협정 자료를 배포하며 '한미 FTA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외국 기업의 소송 사례를 제시하다 보니 ISD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료집에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를 평가절하한 뒤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업체가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소개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분쟁의 예방과 대비라는 목적을 위해 특이하고 극단적인 외국사례를 언급한 것이지, 외국사례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책자에 소개된 사례들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정부조치에 대해 외국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제법무과 산하에 ISD 국제중재전문 검사 3명과 변호사 사무관 1명이 ISD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근무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해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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