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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FTA 허위사실 SNS 유포 땐 구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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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FTA 허위사실 SNS 유포 땐 구속" 논란

입력
2011.1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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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당시 촛불집회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탓에 지나치게 강경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외교통상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한미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최근 한미FTA 관련 불법 시위가 점차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불법ㆍ폭력 집회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타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중심으로 한미FTA 내용의 심각한 왜곡이 확산되고 있다는 근거로, 민주노동당이 작성한 '한미FTA 독소조항 12개 완벽정리'라는 문건을 제시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통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도 밝혔다.

2009년 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적용됐던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한미FTA 괴담'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조항을 내세워 구속수사를 운운하며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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