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서민들로부터 부당하게 고금리를 받아온 대부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국내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 등 4개 업체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낮아진 6월 27일 이후에도 일부 고객들에게 44~49%의 이전 고금리를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챙긴 이자가 30억6,000만원에 이른다니 피땀 흘려가며 이자를 갚아온 서민들로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대부업체들은 "고금리를 적용한 건 최고 이자율 조정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 만기를 맞은 사실상의 연체자"라며 "연체분에 기존 금리를 매기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해당 업체들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겐 39%의 이자율을 적용해줬다"며 타당성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논란을 떠나 그나마 금감원이 저신용 서민금융 문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점을 좋게 평가하고 싶다. 사실 이번 단속은 저신용 서민금융 문제의 곁가지에 불과할지 모른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서민들에겐 늘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에 손을 내밀기 전에 제도권 내에서 급전 문제를 풀 수 있는 '제3의 기회'가 아쉽게 마련이다. 따라서 한계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은 5%포인트 내외의 대부업체 부당금리 문제가 아니라, '제3의 기회'를 최대한 확충해 주는 게 우선이다.
현재 한계신용자들을 위한 제도권 금융으로는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과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 5~6 가지가 있다. 대개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 1,000만원 이하 대출을 하는 식이다. 그런데 사회적 출연을 전제로 2조원 대출을 목표로 했던 미소금융조차 9월 현재 대출액이 3,5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진하다.
물론 부실화 우려가 큰 저신용자 대출을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다. 하지만 창의적 신용평가 등을 통해 저신용자 소액대출을 건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 금융당국도 저신용자 금융에 보다 많은 사회적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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