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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3000여명 인근 대학 편입… 교직원은 실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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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3000여명 인근 대학 편입… 교직원은 실업자로

입력
2011.11.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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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폐쇄 방침이 확정된 명신대와 성화대는 강력히 반발, 다음달 폐쇄통보를 받는 대로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폐쇄취소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임기호 명신대 사무처장은 7일 "시정 요구사항 중 12건을 이행했고, 5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판결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며 "교과부의 폐쇄방침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희만 성화대 기획처장도 "소송을 통해 목적성 행정절차의 부당함과 구성원의 피해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법절차를 밟았으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행정소송 결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지면 두 대학의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편입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근 대학 관계자 회의를 12월 중 소집해 편입절차를 내년 2월까지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학기를 기준으로 명신대는 537명, 성화대는 2,762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명신대에는 경찰학, 사회복지, 특수교육, 안경광학, 체육, 음악, 관광경영학과 등이 있으며 인근 대불대, 동신대, 순천대,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 전남대 등에 유사 학과가 개설돼 있다. 항공정비과 등 31개 학과가 있는 성화대의 재학생들은 동아인재대학 등 전남 광주 지역의 14개 전문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유사 학과로 편입하는 것이 전제이며, 학생이 전혀 다른 학과를 선택하는 것까지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대학들은 정원 외로 학생들을 받을 수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남대 등 상위권 대학은 별도의 편입학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며 "학생들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신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30명은 합격을 취소하고 정시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생의 학적 관리는 인근 국공립대학을 지정해 졸업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교과부 측은 "학교폐쇄는 직장폐쇄와 비슷한 개념으로 교직원을 보호할 장치는 없다"고 밝혔다.

법인 자체가 해산되는 성화대 학교법인 세림학원의 재산은 법인정관에 따라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한 뒤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결정하는 타 학교 법인으로 귀속시킨다. 단 명신대의 재단인 신명학원은 목포 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이 해산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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