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총재의 명칭을 한국은행장으로 바꾸려던 시도는 ‘없던 일로’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경제소위를 열어 대통령이 한은 총재를 임명할 경우 사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중 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심사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용섭 경제소위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남용을 견제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의장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영국은 하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왕이 임명한다. 일본 역시 양원 동의를 얻어 내각에서 임명하고 있다.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법안은 작년 초 김중수 현 총재 임명 전 민주당 주도로 적극 추진됐지만,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상정이 보류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큰 반대가 없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여야 대치 등 정치적 상황만 호전된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중수 총재도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조금도 거부감이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중앙은행 수장의 명칭을 ‘한국은행 총재’에서 ‘한국은행장’으로 변경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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