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 쇄신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ㆍ병역 기피ㆍ세금 탈루 의혹자 등을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공천 기준 대폭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특정 직업군이나 지역, 연령층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공천 쿼터제'도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쿼터제는 직업, 지역별로 일정한 상한 비율을 정해 놓고 그 비율 내에서 공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같은 방안 추진에 대해 "홍준표 대표가 공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어서 공천 기준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낙마 기준이 국회의원 공천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 같은 기준을 명문화해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천 배제 기준은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현재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자에 한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천을 배제하도록 당헌ㆍ당규에 규정해 놓고 있다. 당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공천심사위에서의 소명과 논의를 거쳐 공천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역 의원 상당수도 공천 부적격자가 될 수 있어서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천자 직업ㆍ연령ㆍ지역별 쿼터제는 '법조계 출신이 전체 후보자의 10%를 넘을 수 없다' 는 규정을 두는 식으로 추진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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