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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독일서 판매금지

입력
2011.11.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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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통신 표준특허 침해로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6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최근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줘 애플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적재산권전문가인 블로그 운영자 플로리안 뮐러는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의 어떤 기기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제기되는 유사소송을 고려하면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든 모바일 제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만하임 법원이 2003년 4월19일 이후 애플이 침해한 모토로라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특허는 통신기술과 관련된 두 가지인데, 애플은 법정에서 이 중 한가지 특허는 '프랜드(FRAND)'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드란 일부 범용특허에 대해선 특허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로열티만 내면 누구나 이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국제 협정이다. 하지만 만하임 법원은 프랜드 조항에 근거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주목할 점은 만하임 법원의 결정이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판결과 상반된다는 점.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해 통신기술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지난 달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프랜드'조항을 근거로 기각했다. 즉, 삼성전자의 통신기술특허는 로열티만 내면 누구든 쓸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독일 만하임 법원의 판결은 애플이 특허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프랜드 조항에 대해 일정 정도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현재 만하임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통신기술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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