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계동 주택가 도로에서 검출된 방사성 세슘(Cs-137)의 농도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사선량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지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방사성물질 오염에 노출됐다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월계동 도로에서 얻은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세슘의 농도가 1.82~35.4Bq(베크렐)/g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물질 농도가 10Bq/g을 넘으면 중저준위 방폐물로 처리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 등이 이에 해당하며, 중저준위 방폐물은 철제드럼에 밀봉하고 지하에 매립해 영구적으로 격리 저장하도록 돼있다. 월계동에서 뜯어낸 아스팔트도 경주 방폐물처리장에 매립될 예정이다.
원자력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간 방사선량은 0.51~0.69mSv(밀리시버트)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상태에서 받는 연간 평균 방사선량의 6분의 1~4분의 1 수준이며, 원자력안전법상 연간 방사선 허용량(1mSv)보다 낮다.
그러나 도로 포장재인 아스콘에 방사성물질이 섞여 들어간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올 2월에도 경주와 포항 도로에서 세슘이 검출됐으나 오염원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로 포장재에 방사성물질이 유입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연말까지 모든 정유사와 철강사, 아스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