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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표 '서울시민 최저생활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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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표 '서울시민 최저생활기준' 만든다

입력
2011.1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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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최저생활 기준이 만들어진다.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 최저선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박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6일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 3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원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가칭 복지기준설정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5일 복지건강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은 농촌과 지방을 다 포함해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물가가 높은 서울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을 주문했다.

결국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자체 기준을 만들면서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 소득만을 따지면 4인가구 144만원 이하, 2인가구 90만원 이하, 1인가구 53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전기ㆍ가스비 등이 면제되며 현금지원도 받게 된다. 최대 현금 지원액은 4인 가구 117만원, 2인가구 74만원, 1인가구 43만원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0만7,000명이며, 지원액은 1조2,000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120% 수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약 23만명으로 추정되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이들은 12만명 정도다. 이 중 5만명 정도가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약 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복지건강본부의 올해 예산 2조9,000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지기준설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용역이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내년 하반기 추경 때쯤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시장은 5일 복지건강본부, 여정가족정책관실, 교육협력국, 경제진흥본부, 주택본부, 맑은환경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9개 실ㆍ국ㆍ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초 23개 실ㆍ국ㆍ본부 전체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보고가 길어지면서 나머지는 연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각 업무보고마다 일일이 코멘트를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예정보다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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