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한 4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법정 상한선(39%)를 초과하는 부당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당하기는 사상 처음이다. 이들 업체는 이용고객 115만명에 대출잔액이 3조5,000억원을 넘는 등 대부시장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서민금융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자산규모 100억원을 넘는 11개 대형 대부업체를 검사한 결과, 업계 1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가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로 유명하며, 이번에 함께 적발된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6월 2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지만, 만기 도래한 대출 6만1,827건(1,436억원 규모)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했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실장은 "이들 업체가 부당 취득한 이자수입은 30억6,000만원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일부 우수고객과 금리인하를 요청한 고객에 대해서만 인하된 법정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결과를 이달 중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금감원의 통보와 자치단체의 사전통지, 내부검토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해당 대부업체는 "원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으면 연체로 분류해 인하 전 금리를 적용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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