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 등을 운영하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자율 적용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업체들 사이에 해석 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의 대출이 만료되면 통상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로 분류해 인하 전 금리를 적용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원금 미상환 대출에 대한 기존 이자 적용은 은행, 저축은행 등과는 달리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 어려운 대다수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취해진 일종의 관행적인 조치였다"며 "연체로 분류된 고객에게 연체 금리를 더하지 않고 기존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금감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초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서 받은 이자금액을 모두 환급해줬다고 러시앤캐시 측은 덧붙였다.
즉, 기존 44%(작년 7월 이전 49%)를 적용하던 대출이 만기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로 분류해 기존 이자를 유지해 온 것이 통상 대출 방식이었으나, 올해 7월 대출이자 상한선이 39%로 낮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이를 지적 받은 뒤 "문제는 없으나 모두 환급해줬다"는 것이 러시앤캐시 측의 입장인 셈이다.
러시앤캐시 측은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소명기회 등을 적극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와머니의 경우 일본에 본사가 있어 입장이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산와머니 측이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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