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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역대 판례는… 정책이 합리적인지, 외국인 차별하는지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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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역대 판례는… 정책이 합리적인지, 외국인 차별하는지가 판단 기준

입력
2011.11.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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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중재에 오른 분쟁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그 동안 어떤 판정을 내렸을까. 주요 판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인지와 외국인을 차별하는지 여부"라며 "ISD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도 문제지만 아무 위험 없다는 식의 낙관론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차별적 과세정책과 연관된 분쟁과 관련 미국 곡물ㆍ식품회사 카길은 멕시코 정부가 설탕 이외 감미료를 사용하는 자사 음료에 20%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ICSID에 중재를 요청했다. 멕시코 정부는 카길이 고과당옥수수시럽(HFCS)을 개발해 탄산음료시장을 장악하자 자국 설탕제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길과 자국 설탕업체가 동종 상황에 있지 않으며 국적에 기반한 차별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비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카길은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 내국인대우, 최소기준대우(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ㆍ공평한 대우) 등을 어겼다고 맞섰다. 3년여의 심리를 거쳐 ICSID는 "카길과 멕시코 설탕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업체에 대해 동종 상황의 공급자이며 고의적인 표적화로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카길이 제시한 청구액 1억달러 중 멕시코 정부가 7,7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사후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줬을 때도 ISD는 외국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주상복합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미국 투자펀드 AIG 캐피털파트너스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사업부지가 국립수목원 부지에 해당한다"며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부지를 환수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ICSID는 비록 국립수목원 부지라 해도 사업계약을 맺었다가 보상 없이 수용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반대로 기업측의 무리한 ISD 중재요청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다. 멕시코 소도시와 용역계약을 맺었던 미국 쓰레기처리업체 애지니언은 시 정부가 애지니언 측의 사업실적 부풀리기, 파산상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자 중재신청을 냈다. 하지만 ICSID는 애지니언사가 위법행위를 했고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멕시코의 손을 들어줬다.

ICSID 중재인으로 등록된 신희택 서울대 법대교수는 "ISD는 국가가 공공정책을 펴는데 분명 제어요소가 된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가 합리성과 차별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공공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제약할 수 있다면 정책을 수립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상 ISD의 소송당사자는 중앙정부인 만큼 정부차원의 분쟁예방기능을 강화하고 대응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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