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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될 듯/ 계약 갱신 6만건에 인하 이전 고금리 적용… 모르는 서민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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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될 듯/ 계약 갱신 6만건에 인하 이전 고금리 적용… 모르는 서민만 당해

입력
2011.11.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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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시장의 40% 이상을 점하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4개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위기를 맞음에 따라 서민 금융에 비상이 걸렸다. 그간 대부업체를 이용해 온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 고리대금 행위에 대해 당국이 철퇴를 내리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이 제자리를 찾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서민 등친 대형 대부업체들

6일 적발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대형 대부업체들은 법정 이자율에 무지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쳐 대출이자 법정 상한선을 39%로 낮췄으며, 7월 22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4개 업체는 만기 도래한 대출 6만1,827건(1,436억원)에 대해 이전의 높은 이자를 그대로 적용, 30억6,000만원을 불법 편취했다. 업체별로는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의 초과 수취액이 20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와대부는 7억7,000만원, 미즈사랑과 원캐싱은 각각 2억1,000만원과 2,000만원의 이자를 더 챙겼다.

특히 이들은 금리인하를 요청한 고객이나 우수고객(VIP)에게만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상한선이 하향 조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고객들과 소액 대출 고객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러시앤캐시와 같은 계열의 미즈사랑이 우수고객 등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 대출은 2,645건(87억4,200만원)이었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실장은 "못 배우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 고객들의 등을 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민금융 공백 메우기 비상

금감원은 러시앤캐시 등 4개 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토록 지도하는 한편, 이달 중 행정처분 기관인 서울시에 통보해 6개월 영업정지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문제는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해온 서민고객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와 거래하는 고객들은 총 115만6,000여명.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220만7,000명)의 절반을 넘는다. 4개 업체의 대출규모 또한 3조5,677억원으로 전체 대부업계 대출 총액 7조5,655억원의 47%나 된다. 때문에 이들 업체의 영업활동이 전면 정지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고객들의 대출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조성래 실장은 "저신용자 2명 중 1명꼴로 이용하는 대형 대부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상당기간 파장이 불가피하다"며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을 늘리고 새희망홀씨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서민금융 대출에도 각종 조건이 포함돼 있어 대부업계 이용자들의 자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희망홀씨 등은 3개월 이상 연체 등 각종 신용 판단정보 및 조세ㆍ과태료 체납 등 공공정보, 연체경력 등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이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상품의 경우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오죽하면 40%에 가까운 고금리를 감수하며 대부업체를 이용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법정 이자율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이자율 준수와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중점검사를 지속해 서민금융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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