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딸의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편입을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학부모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M잡지사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K대학교 전 재단 이사장 조모(81)씨와 D대학 전 교학과장 조모(5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 대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학부모 최모씨가 딸을 의대에 입학시키고 싶어한다는 정보를 듣고 최씨에게 “딸을 D대 의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졸업 후 교수 채용까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 한 뒤 총 7차례에 걸쳐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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