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초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처분 명령을 내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8일이나 9일 임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51.02%) 중 한도초과 주식(41.02%)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31일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론스타에 주식 강제처분 명령 방침을 사전통지 하면서 부여한 의견제출 기간이 7일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선 주식시장에서의 공개매각이나 징벌적 매각명령 등을 통해 론스타의 위법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은행법에 처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금융위가 처분 명령만을 내리고 론스타와 하나금융과의 기존 매각 계약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권경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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