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가 수년간 여신도의 알몸사진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알선하는 등 성노예로 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자신의 교회 여신도에게 알몸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미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대구의 한 교회 목사 정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4월 '은행원 이 대리'라는 가공인물로 가장, '폰팅'을 통해 자기 교회 신도인 김모(39ㆍ여)씨에게 접근했다. 고민을 상담하며 김씨가 정씨에게 호감을 갖게 되자 수십차례에 걸쳐 알몸사진과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했다. 정씨는 그 뒤 '이 대리의 동료'라는 또 다른 가공인물을 만들어 알몸사진을 미끼로 김씨를 협박, 음란물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다.
밤에는 가공의 인물이 돼 여신도를 성적 노예로 전락시킨 그는 낮에는 목사 신분으로 협박을 당한 김씨를 상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 정씨는 협박범을 설득시키겠다며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2009년 8월에는 '나도 성관계 장면을 찍어 보내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속여 자신의 아파트에서 김씨를 성폭행했다.
심지어 정씨는 음란사이트에 '제가 갖고 노는 물건인데 공유합니다'는 글과 함께 여신도의 알몸사진 등을 게재하는가 하면 쪽지를 남긴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알선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여신도는 끝까지 정씨가 범인인 것을 몰랐다"며 "성직자의 반인륜적 행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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