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용선)는 방송인 김미화(47)가 "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언론사 '독립신문'의 발행인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보도가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시 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와 해당 언론사 기자인 박모씨에게 "그 동안 게재된 김미화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홈페이지 배너에 무단 사용한 데 따른 초상권 침해 배상금으로 각 800만원,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독립신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김미화, 각종 친노좌파 행각 속속 드러나' 등 김미화의 정치적 성향과 발언 등에 관한 비판 기사를 잇달아 게재했다. 1심은 "김씨를 친노좌파라고 한 것은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은 인정해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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