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가 '원인미상 폐손상 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의 동물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제품은 2개로 좁혀졌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발병한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3개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이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했고, 이 중 2개 제품이 이상 징후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발표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이번 실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나?
"사람 대신 동물(실험쥐)에게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시킨 뒤 생체적으로 조직학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한 실험이다. 9월 말부터 가습기 살균제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졌다. 10월27일 한 달간 흡입한 40마리에 대한 1차 부검을 실시했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폐 섬유화가 확인돼 사용자제를 다시 권고하게 된 것이다."
-확실하게 원인이 밝혀진 것인가?
"최종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폐조직에 대한 병리검사이다. 부검한 쥐의 폐조직을 검사하고 있으며 11일게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실험 대상 중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나?
"실험 후 한 달째 결과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석 달까지 실험을 지속해봐야 하며 현재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다음 주 최종 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인과관계가 밝혀진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으로 발표 즉시 효력을 갖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제품 사업자에게 ▦제품명 ▦모델명 ▦일련번호 ▦제조업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유 등을 기재해 문서로 통지한다."
-수거명령을 어길 경우엔 제재조치가 있나?
"수거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품명 외에 성분도 함께 공개되나?
"이번 실험 대상이 된 제품에 포함된 주성분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제를 권고한 후 시민단체가 추가 피해사례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나?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한 사례들은 권고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환자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관련 학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임상사례를 수집, 연구 중이다. 확인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 전문학회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는?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생활제품들에 대해 인체유해성을 평가하는 범부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11월 중으로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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