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정부가 1959년 혁명 이후 주택거래를 처음으로 허용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3일 쿠바 정부가 10일부터 개인의 주택매매를 허용하는 부동산법을 발효한다고 보도했다.
부동산법에 따르면 쿠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정부 승인 없이 주택을 매매, 교환, 증여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시 지역 1건, 기타 지역 1건으로 제한했다. 주택을 팔고 사는 사람은 부동산 평가액의 8%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모든 거래는 쿠바중앙은행을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허용이 수십 년간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아래 있던 쿠바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쿠바에서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재산이 아니었다. 혁명 이후 국민 대부분은 좋든 싫든 자신의 거주지에 계속 머물러야 했고 부득이한 경우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불법 주택거래는, 소유권은 국가가 갖지만 다른 사람의 집과 교환해 그 차액을 암거래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수십억 달러어치의 부동산 자산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왔다. 뉴욕 버룩 칼리지의 테드 헨켄 교수는 “활발한 경제 활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사람들이 수도 아바나 등 도시로 몰리면서 지역별 소득 격차가 뚜렷해지고 계층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법은 4월 열린 쿠바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승인된 300여개의 경제개혁안 중 하나다. 당시 공산당 제1서기로 선출된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공무원 100만명 이상 감축, 식량 배급제 폐지, 국영기업 자율성 신장, 자동차 매매 허용 등 파격적인 개혁안을 채택했다. 미 렉싱턴연구소의 쿠바 전문가인 필립 피터는 “(주택 매매는) 체제 완화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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