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일 발표한 '대학 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리감독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비리도 상당수 드러났다.
교과부의 A국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계장 등 6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고, 직원들에게 배분된 인센티브 성과금 가운데 200만원을 챙겼다. 부하직원들과 함께 베트남 골프여행을 가면서 440만원의 비용을 부하직원들에게 부담하도록 했고, 직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하면서 1년간 약 1,500만원을 따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국장의 부하직원이었던 사무관도 시설공사를 담당한 업체 2곳으로부터 180만원의 여행경비를 받았고, 업체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교과부의 사립대 관리실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2008년 4월에는 학교 법인의 자금 2억원을 횡령한 B학교법인 이사장이 C전문대를 인수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과부로 하여금 대학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예산편성때 지출을 늘려잡는 식으로 등록금을 올려받는 대학을 견제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를 대학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대학에 페널티를 주어 법정부담금을 강제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로 인건비를 충당했던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연구성과에 따르는 성과급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월금을 많이 축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다. 또 적발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가 당초 겨냥했던 등록금 인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황희란 연구원은 "대학의 예산 부풀리기 등은 이미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여론몰이 압박용에 불과한 것 같다. 대학 입장에서는 정보공시, 내부회계제도 등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정작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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