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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청탁' 은진수 前감사위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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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청탁' 은진수 前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입력
2011.11.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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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3일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더잼존부천의 회장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사업권 구입 등과 관련된 일을 위임 받아 지역 시행사인 백영종합건설과 협상을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상대방(백양종합건설)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돈을 받는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권 양도 협상을 하던 2007년 백영종합건설 사장인 김모씨로부터 "사업권 양도 대가로 150억원을 받게 해주면 15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이를 성사시켜 돈을 받는 등 효성지구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25억원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서 금융감독원 검사 완화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윤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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