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줄기세포 논문조작을 이유로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과학계에서는 연구부정과 학계의 자정시스템을 모르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3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파면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문조작이 이뤄진 부분이 주로 미즈메디연구소에 의존하고 있어 (황 박사가) 지휘 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졌다"며 "원고가 반성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2004년 2005년 논문을 철회한 점, 기존의 연구업적 등을 종합해볼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 박사의 복직은 사실상 어렵다. 일단 서울대가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상고심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형(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이 되기 때문이다. 설사 대법원에서 파면취소가 확정돼도 서울대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사유를 추가하면 다시 파면할 수 있다.
서울대는 판결문 검토 후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6년 황 박사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책임졌던 노정혜 교수(당시 연구처장)는 "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므로 현 집행부와 논의해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숙 생명과학부 교수는 "교신저자로서 논문조작에 책임을 지고 자리를 잃는 게 당연하고, 학술지 네이처는 서울대 조사가 매우 과학적이라고까지 언급했는데 황당하다"며 "(판결로 인해) 학계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논문조작으로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조치를 당해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삭감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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