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난동을 제압하려는 경찰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1)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오후 8시5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고시원에서 만취한 채 칼을 들고 입주자 정모(58)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지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소속 정모(34)경사를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방 문 뒤에 숨어있다 보조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오던 정 경사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는 김씨를 향해 테이저건과 가스총을 쐈지만 빗나갔고 폭이 1m 밖에 안될 정도로 방이 좁아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경사는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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