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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고생 성폭행 미군, 진술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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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고생 성폭행 미군, 진술 모순"

입력
2011.11.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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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여고생의 방에 침입,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간치상 등)로 입건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이병을 기소 의견으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R이병은 지난달 17일 오전 2시부터 동료 H(21)일병과 함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술집에서 여고생 A양 및 A양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은 A양을 고시텔 방에 데려다 준 뒤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들고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R이병이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 뿐’이라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과 R이병의 DNA가 일치하고 ‘영어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진술의 모순점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R이병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구속여부는 앞으로 검찰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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