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가 시도교육감의 승인 없이 입학전형 방법과 전ㆍ편입학 기준을 학교장에 맡겨 자율화하기로 했다. 자율고 정책이 고교평준화 정책과 어긋난다며 자율고 입학전형에 제한을 뒀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2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율형사립고는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자율고의 입학전형 방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면접을 반영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방법 ▲내신을 반영한 추첨 방식 등 3가지가 있고 서울의 자율고는 입시과열을 우려해 중학교 내신 상위 50%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 외 지역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율고가 교육감 승인을 받지 않고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우수학생에게 유리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곳은 올해 초 진보 교육감과 자율고 사이에 전형방법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전북과 광주다. 전북지역의 자율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올해 입시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뽑으려 했으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서울처럼 내신 상위 50% 학생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해당 학교들은 '자율고의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한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들어 반발했지만 김 교육감은 '고교 입학전형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를 내세우며 교육감의 승인권을 주장했다. 광주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법령이 충돌하자 교과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고, 자율고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만간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자율고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전ㆍ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연 4회 이내의 전·편입학만 허용하는 등 일부 시도가 자율고의 학생충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 무더기 미달사태와 대규모 전학이 발생하자 자율고가 수시충원 허용을 요청했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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