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사의 범위가 제2금융권 130개사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요구대상은 시중은행과 은행지주사에 한정됐었다. 또 은행들이 한은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도 기존 예금채무에서 만기 2년 이하 은행채까지로 넓어진다. 다만, 농협, 산업은행 등이 발행하는 특수은행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은 앞으로 기존 시중은행 외에도 자산규모가 업계평균 이상인 증권ㆍ자산운용사와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금융권 자료요구 대상은 기존 64개사에서 130개사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은행법상 은행채 가운데 발행 만기 2년 이하인 원화표시채가 포함됐다. 채권의 범위에 농ㆍ수협, 기업ㆍ산업ㆍ수출입은행 등 5개 특수은행 발행 채권(특수채)과 올 8월부터 외화건전성 부담금이 부과 중인 외화표시채는 제외됐다. 재정부는 "특수채는 안전성이 높고 정책적 목적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은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 안에 응하도록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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