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두 아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규은)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서 36억원을 담보 없이 무단으로 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목사의 큰 아들인 조희준(46)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2004년 8월 넥스트미디어그룹 계열사의 자금 2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차용하는 등 2005년 6월까지 8차례에 걸려 36억원을 불법적으로 빌려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다. 조 전 회장은 앞서 거액의 회사 돈 횡령과 세금포탈 혐의로 2005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코스닥업체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조 목사의 둘째 아들 조민제(41) 국민일보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폐기물 소각로 제조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투자를 받는 과정에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